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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25 2015노2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그 중에서도 특히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성행 등을 고려할 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부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현저히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여 년간 정신분열증을 앓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및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여럿 있으나, 원심은 이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 18년 6월) 내에서 최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각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는 전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된 양형참작 사유로 들고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부가된 1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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