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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20 2014고단7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01:10경 강릉시 C 지하 1층 D 주점 화장실 출입구에서 남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려다가 화장실 입구를 찾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지나쳐 남자화장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4. 6. 5. 01:12경 피해자가 남자화장실 바로 옆 칸인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오자, 남ㆍ여화장실 사이 칸막이 위쪽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수사기록 21-28면)

1.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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