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1 2019가단2042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