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1 2014가단61930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