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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05 2019가단15624
양수금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1. C에 대한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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