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47509
양수금 및 건물 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동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는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국되었음).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