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7 2020고단136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5.경 함께 거주하던 딸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구 달서구보건소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2. 25.부터 2020. 3. 25.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3. 05:00경부터 12:00경까지 자가를 벗어나 경북 성주군 소재 성주대교까지 바람을 쐬기 위해 외출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의뢰, 공무원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붙임건), 수사보고(피의자 자가격리 통지서 수령 관련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7조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