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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4 2016구합63156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는데, 탈퇴서의 탈퇴사유란에는 ‘일신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2014. 9. 16.부터 1년간의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참가인의 경영상황 참가인은 주요 사업의 시장상황 침체, 플랜트 업종의 불황, 추진 프로젝트의 막대한 손실, 수주 경쟁력 약화 등으로 2013년부터 경영지표가 악화되어 두 차례에 걸쳐 3,618억 원(= 2014년 3월 718억 원 같은 해 12월 2,9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2015. 6. 3. 채권단의 결정에 의하여 워크아웃이 개시되었다.

【경영지표 현황(개별 분기보고서 요약)】 (단위: 백만 원) 구분 13년 3분기 13년 4분기 14년 1분기 14년 2분기 14년 3분기 14년 4분기 매출 162,825 230,209 151,224 163,279 162,922 146,020 영업이익 -8,253 -19,308 -17,110 -31,473 -11,882 -128,605 순이익 -42,017 -33,801 -22,646 -61,258 -17,549 -178,229 수주 169,266 196,572 102,623 81,553 99,897 *233,821 부채비율 452% 565% 399% 620% 737% 233% *수주액 중 2,000억 원 가량은 모기업인 포스코의 내부수주임 참가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 참가인은 이와 같은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고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포스코플랜텍노동조합, 포항노경협의회와 울산노경협의회(이하 이들 4개 단체를 ‘직원대의기구’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합의를 거쳐 무급휴직, 정년연장 조정, 조기퇴직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다.

날짜 합의사항 주요 내용 2014. 7. 10. 경비절감 방안 시행 ㅇ시간외 근무수당 최고한도 기준시간을 하향 조정 ㅇ시간외 근무 6시간을 1일 대체휴무제로 변경 ㅇ연차 의무사용기간 연 12일에서 총 발생일수 70%로 상향조정 등 2014. 8. 7. 무급휴직 시행 ㅇ2014. 8. 16. ∼ 12. 15. 기간 동안 직원별 1개월 무급휴직 실시 2014. 10. 22. 인력합리화 방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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