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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3 2013고단183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1. 26. 확정되었다.

[2013고단1836] 피고인은 2012. 12. 10.경 서울 중구 회현동 2가 78에 있는 피해자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차량가격 5,000만 원인 D 벤츠 승용차를 3년 동안 매월 15일에 1,733,021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고 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주식회사 세디코인터내셔널(E) 명의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회차 리스료를 납입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며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후 리스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 2013. 3. 19. 피해 회사로부터 리스료 납부 독촉과 함께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1894] 피고인은 2011. 11. 1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3개 월 후에는 반드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고, 이자도 충분히 지급해 주겠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임대보증금만 11억 원이다. 집 임대보증금을 빼서라도 돈을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2011. 10.경 위 공동주택신축사업은 추진 초기 단계로 사업 진행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50만 원을 내고 집을 임차하여 살고 있었으나 월세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세 등으로 14억 원이 체납되어 있었고, 달리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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