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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32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경 서울 금천구 C건물 지하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내연관계이던 E 명의로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F 재규어 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E과 헤어지게 되어 E으로부터 리스 채무 명의를 변경해 달라는 독촉을 받고 있다.

3개월 정도만 명의를 빌려주어 그 채무를 승계해주면 매월 납부해야 하는 리스료를 내가 성실히 납부하겠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임대보증금만 하더라도 수억 원을 호가하는 상태이므로 리스료를 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살고 있는 아파트의 보증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채무가 3억 4천만 원 상당에 이르러 2012년경부터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었으므로 급여소득만으로는 리스료를 제대로 낼 수 없었고, 아버지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등 관계가 극도로 소원하여 가족으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리스 채무를 승계하게 하더라도 그 채무를 대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25.경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재규어 차량에 대한 기존 리스 채무 175,147,852원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채무승계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리스신청서, 승계확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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