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408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