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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7.25 2017가단1065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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