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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7 2020고단11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은행 계좌의 잔액을 0원으로 만들어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보내 주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2.경 대구 달서구 B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입출금 겸용 신용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 기사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정서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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