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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6. 24. 선고 73도3432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23(2)형038,공1975.9.15.(520) 8590]
판시사항

이미 작성된 영화각본작가의 영화제작승낙서용지의 작품 제명란에 흰 종이를 붙이고 작품제명을 변경기재한 다음 작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 이를 검열당국에 제출한 경우에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의 성부

판결요지

영화각본작가의 인장이 찍혀있는 "A"라는 제명의 영화각본으로 영화제작할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영화제작승낙서 용지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작가의 승낙없이 그 용지의 작품 제명기재 부분에 흰종이를 붙이고 그 위에 "B" 라고 기재한 다음 작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이를 검열당국에 제출하였다면 승낙서에 붙인 백지의 사이에 개인을 압날한 사실이 없고 새로이 원작자의 인장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상고인

C

변 호 인

변호사(사선) D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피고인은 영화각본 작가 E의 인장이 찍혀있는 "A"라는 제명의 영화각본으로 영화제작할 것을 승락한다는 취지의 동 작가의 영화제작승낙서 용지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의 승락없이 그 용지의 작품 제명란의 "A"라는 기재부분에 흰종이를 붙이고 그 위에 "B"라고 기재한 다음 작자의 주소, 성명란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F, E"라 기재하여서 위 E가 자기가 저작한 영화 'B'의 각본으로 영화제작할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로 된동인 명의의 영화제작승낙서를 위조하고 그 판시와 같이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위 E가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것으로서 일반인이 진정한 사문서를 오신하기에 충분하니 위 승낙서에 붙인 백지의 사이에 개인을 압날한 사실이 없고 새로이 원작자의 인장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사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있지 아니하며 또 원심 법관의 사실인정과 증거취사판단에 관한 전권사항을 비의하는데 불과하는 나머지 상고이유도 채용할 길이 없다.

이상 이유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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