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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3491 판결
[손해배상(산)][공1994.12.1.(981),3121]
판시사항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시간 상한선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이상 과로로 인한 발병에 대하여 사용자측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시간 상한선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과로로 인한 발병에 대하여 사용자측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 피상고인

신광정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고형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이 1987.3.1.경 피고의 운전 및 영업직 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88.12.29. 23:00경 퇴근 직후 위 원고의 집에서 뇌경색증으로 갑자기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1989.7.경부터 다시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여공들의 작업감독업무를 맡아 오던 중 같은 해 8.10. 12:00경 다시 위 질병이 재발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중증도의 현훈 및 우측 부전마비의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원고의 뇌경색증은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잠복적인 고혈압증세가 생긴 뒤 계속되는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쌓이면서 위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은 인정이 되나, 한편 위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될 당시는 물론 1987.11.28. 실시된 건강진단에서도 위 원고는 혈압(90/100mmHg)이나 기타 신체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정되는 등 평소 아무런 질병의 증상을 보인 적이 없어 피고도 위 1차 발병시까지는 위 원고에게 고혈압증세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위 원고는 위 1차 발병 후 치료를 받아 오다가 1989.7.10.경 피고의 총무과장인 소외 김상호에게 병원에서도 물리치료와 운동을 권하고 있으니 운동삼아 출근하도록 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위 김상호가 위 원고에게 업무량이 비교적 적은 여공들의 감독업무나 하고 힘들면 언제든지 집에서 쉬도록 하라고 배려하여 위 원고는 일주일에 3, 4일 정도 피고 회사에 출근하였으며, 출퇴근시에도 위 김상호가 차량에 동승시켜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원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업무를 부과할 경우 뇌경색증이 발병할 우려가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판시 업무를 수행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 회사에게 위 원고의 위와 같은 후유장애발생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유불비 등의 모순이 있다거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장 근로시간 상한선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과로로 인한 발병에 대하여 사용자측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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