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8 2020나31591
공유물분할
주문
피고 I, J, K, L, M, O, Q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I, J, K, L, M, O, Q이 부담한다....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I, J, K, L, M, O, Q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