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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6노4406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1)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3. 10. 19. 경 및 2013. 11. 21. 경 자신의 페이스 북에 C에 관한 글을 게재한 사실이 없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3. 11. 20. 경 D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원 봉사실에서 C를 때린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2013. 11. 20. 경 C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C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 북에 2013. 10. 19. 경 ‘㉠ C가 그녀의 페이스 북 첫 화면에 올린 “D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공부” 는 사실이 아니다’ 는 문구, 공소장에 기재된 ‘ 모두 가짜입니다

’ 는 ‘ 사실이 아니다’ 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증거 서류 108, 113 쪽 참조, 증거 서류 108 쪽에 기재된 베트남 어 ‘la noi khong dung su that’ 은 ‘ 그렇지 않다’ 란 뜻이다). 검사가 당 심에서 “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서 공부”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

‘㉡ C 선생님의 이력서와 자격증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만약에 문의 있으시면 직접 다문화센터에 연락을 하고 아니면 서울에 있는 베트남 대사관에 연락 바랍니다

’ 는 문구를 각 게재하고, 2013. 11. 21. 경 ‘㉢ 여러분들은 그 선생님의 자격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세요

’ 라는 문구를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라는 것이다.

2) 피고인은 2013. 10. 19. 경 및 2013. 11. 21. 경 자신의 페이스 북에 위 ㉠, ㉡, ㉢ 기재 문구를 게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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