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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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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2 목록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G, H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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