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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0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3.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시장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오토바이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부분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3. 02:20경부터 02:35경까지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K 아파트 앞 도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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