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0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3.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시장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오토바이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부분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3. 02:20경부터 02:35경까지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K 아파트 앞 도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