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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6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05:5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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