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6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05:5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