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한 2008.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4.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22:00 경 인천시 미추홀 구 도화동에서부터 인천시 중구 도원동 73 도원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51% 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고, 음주, 무면허 운전 전과도 많으며,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2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