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2535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