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8노162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해당 규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잠정 적용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규정은 2019. 12. 31.까지 효력이 있다.

그럼에도 위 규정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2. 28. 17: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사당’ 앞 노상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식으로 시위를 할 것을 계획한 후, 피고인 A은 ‘비정규직 보호한다 거짓말하지 말고 노동개악 즉각 중단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고, 피고인 B는 그로부터 3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C의 노동개혁은 젊어서는 4년짜리 기간제 늙어서는 날품팔이 파견제 우리 청년 평생 비정규직’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3미터에서 2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청년 팔아 노동개악 말고 진짜 청년정책을 시행하라’, ‘청년위한 진짜 정책 시행하라 전해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시위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 및 시위의 절대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진행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