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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1 2018노167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해당 규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잠정 적용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규정은 2019. 12. 31.까지 효력이 있다.

그럼에도 위 규정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조합(이하 ‘B’라 칭함)의 조합원으로서 교사이다.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3. 14:22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본관 앞 돌계단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B 소속 조합원 등 40여명과 함께 ‘못참겠다! C 정권 퇴진!’, ‘당당한 교육노동자, 노동3권 쟁취!’라는 내용이 기재된 손피켓을 들고, “C 정권 퇴진하라, 쉬운 해고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같은 날 14:44경까지 약 22분간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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