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93. 7. 20. 선고 92나66796 제11부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93(2),341]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인 중기회사가 중기와 함께 운전기사를 같은 보험에 가입한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작업하게 하다가 그 운전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 국가의 구상권 유무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인 중기회사가 중기와 함께 그 소속 근로자인 운전기사를 같은 보험에 가입한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작업하게 하다가 운전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 설사 법률상으로는 임대차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중기회사는 그 운전기사에 대한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면서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이상 그 작업의 한도 내에서는 이는 중기회사의 사업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사고는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자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국가는 같은 항 본문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대정중기주식회사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2.10.9. 선고 92가합2776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제1,2심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49,7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12.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신고서), 갑 제3호증(사망진단서), 갑 제4호증(보험급여원부), 갑 제7호증(재해사고 및 보험급여의 조사복명서) 갑 제8호증(중대재해조사결과 보고), 을 제4호증(임대차계약서), 을 제5호증(판결), 각 원본의 존재 및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5,6,9,10(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4(공소장사본), 15(공판조서사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인 소외 한보철강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한보철강이라 한다)가 서울 중구 광희동 1가 202의 1 소재 지하철 5호선 5-26공구 공사를 시공하면서 1991.11.25. 피고 대정중기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정중기라 한다)로부터 운전기사와 함께 서울 02-7078호 굴삭기 1대를 금 3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대정중기는 그 다음날인 1991.11.26. 그 피용자인 원심공동피고 인을 위 굴삭기운전기사로 위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한 사실, 한편 원심공동피고인은 같은 날 08:15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길이 약 10m, 무게 약 776kg인 강관의 중간부분을 쇠줄로 위 굴삭기의 굴삭장치의 이빨 부분에 묶은 뒤 위 굴삭기 몸체를 회전하여 위 강관을 옆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본래 땅 파는 작업에 사용되는 중기인 굴삭기를 위와 같이 강관이동작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불가피하게 굴삭기를 강관이동작업에 사용하게 되었을지라도 그 작업에 앞서 전후, 좌우 또는 상하 방면에 사람 또는 장애물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작업에 임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강관이동작업을 한 과실로, 위 강관의 한쪽 끝이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소외 진로건설주식회사 현장사무실 바깥벽 상단에 부딪혀 그 충격으로 위 굴삭기 굴삭장치의 이빨 부분에 묶었던 쇠줄이 미끄러져 빠지면서 때마침 위 현장사무실 옆에 설치된 간이창고에서 작업복을 갈아입고 있던 소외 한보철강 근로자인 소외 신종식의 머리 위로 위 강관이 떨어져 동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9:18경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한편 피고 최태순은 위 굴삭기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중기대여업을 하면서 다만 위 굴삭기를 피고 대정중기 명의로 등록하고 제반 행정업무를 피고 대정중기에 위탁관리케 한 이른바 지입차주인 사실, 위 사고 때문에 원고 산하 노동부서울지방사무소는 1991.12.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위 망인의 처 소외 신희정에게 유족보상일시금으로 금 45,500,000원, 장의비로 금 4,200,000원, 합계 금 49,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피고 대정중기의 피용자이자 피고 최태순의 지휘, 감독을 받는 원심공동피고인의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대정중기와 피고 최태순은 원심공동피고인의 사용자들로서 각자 위 망 신종식이 위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고, 위 원고가 위 신종식 및 그 유족들의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공동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위 공동면책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에 따라 위 신종식 및 그 유족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위 보험급여액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먼저 피고들은 위 중기 운전사인 원심공동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소외 한보철강의 지시하에 작업을 하였으므로 그 작업에 관한 한 소외 한보철강이 원심공동피고인의 사용자라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제3자는 피재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지칭하고, 같은 법 제2항에서 말하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란 사용자로 부터 자기의 근로의 대상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뜻한다 할 것인데, 앞에서 믿은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공동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소외 한보철강의 지시감독하에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 대정중기가 원심공동피고인의 위 근로의 대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소외 한보철강은 원심공동피고인의 숙식비 및 잡비만을 원심공동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공동피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상 피고 대정중기의 근로자이지 소외 한보철강의 근로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공동피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의 제3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또한, 피고 대정중기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이고,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한보철강과 피고 대정중기가 같은 지하철공구 건설현장에서 지하철건설공사라는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하다가 피고 대정중기의 근로자인 원심공동피고인의 행위로 소외 한보철강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원고는 보험급여를 받은 망 신종식의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펴본다.

앞에서 믿은 증거들과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보험료보고서), 2, 3(각 납부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 하면, 피고 대정중기는 중기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1.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중기를 건설현장에 대여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피고 대정중기가 중기와 함께 그 소속 근로자인 운전기사를 다른 보험가입자의 건설현장에 파견하여 작업하게 하였다면, 설사 법률상으로는 임대차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대정중기는 그 운전기사에 대한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면서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이상, 그 작업의 한도 내에서는 이는 피고 대정중기의 사업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자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는 같은 항 본문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피고 대정중기는 피고 최태순과의 위탁계약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것이므로 피고 최태순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대정중기와 동일한 법적지위에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 최태순에 대한 구상권 또한 발생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 의한 구상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제1,2심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봉수(재판장) 한위수 김동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