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업무상배임죄, 업무방해죄로, 원심공동피고인 B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로 약식기소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 및 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각 2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2009고약45907호)을 발령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및 원심공동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2009고정7882호)한 바, 원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및 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각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 및 원심공동피고인은 위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 및 원심공동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피고인 및 원심공동피고인은 위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2012. 12. 27. 업무방해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원심공동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면서도,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죄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5건의 발명(이하 ‘이 사건 각 발명’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단독으로 귀속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직무발명의 권리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공동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상고심에서 이유 없다고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