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15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30. 00:20 ~ 00:58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F 등에게 ‘자세를 똑바로 해서 먹어라’고 큰소리치며 시비를 걸다가 F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서 그의 일행인 G, H의 목덜미를 감싸 안으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손으로 쳐 떨어뜨려 깨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8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30. 04:34경 서귀포시 신중로 27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수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I에게 ‘나는 죄가 없으니, 집에 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I가 ‘집에 보내 줄 수 없고, 유치장에 입감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자 갑자기 I에게 다가가 그가 앉아있는 책상 위의 컴퓨터 모니터를 발로 세게 걷어차 넘어뜨림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K, L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경찰관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