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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16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 12.경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11. 12. 00:45경 서귀포시 D아파트 112동 306호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처 및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씨발놈”이라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2. 00: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F 등 2명이 신고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이 개새끼들 좋아, 다 들어와”라며 피해자인 경사 F(46세)의 멱살과 턱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11. 16.경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1. 16. 16:09경 서귀포시 신중로 27, 서귀포경찰서 3층 소재 청문감사관실에서, 위 1항 기재 범죄사실로 체포된 점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인 경감 G 등 3명의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의자를 들고 위 G를 향해 던지려고 위협하다가 바닥으로 내던지고, 탁자를 양 손으로 엎어 넘어뜨리고, 3층 복도 및 계단 등에서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부리다가 다시 16:20경 청문감사관실로 들어가, 경위 H 등에게 “나를 무시하는 거냐”라고 하며 피해자 H 경위가 있는 쪽으로 원형 탁자를 밀어 쓰러뜨리면서 탁자 유리를 깨뜨리는 등 피고인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집기를 더 부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G 및 H의 청문감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110,000원 상당의 원형탁자용 유리 1장을 깨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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