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C으로부터 D 카니발 차량을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의 차량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2016. 8. 28. 17:00 경 안산시 상록 구 E 앞길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종합상 세 내용,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