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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고합902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01:36 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1 층에 위치한 ‘D 노래방 ’에 들어가 노래를 부른 후 새벽 시간에 여성인 피해자 E( 여, 60세) 가 홀로 가게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 경 위 노래방을 나가 근처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흉기인 과도( 총길이 22cm )를 가지고 나와 05:40 경 다시 위 노래방에 들어가 손님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핀 후 06:01 경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를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노래방 5번 룸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목걸이 등 착용하고 있는 귀금속을 풀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14k 목걸이( 약 10 돈, 100만 원 상당) 1개, 14k 팔찌( 약 10 돈, 100만 원 상당) 1개를 강취하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의 끈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뒤로 묶고, 피해자가 착용한 브래지어의 끈을 위 과도로 잘라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 발목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만든 후, 카운터 서랍 및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현금 48만 원과 주민등록증을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합계 248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가 이를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노래방 CCTV 영상 CD, 영수증, 매입장 부

1. 수사보고서( 한국 금거래 시세표, 14k 금값 가격 확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된 칼(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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