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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8나1682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B QM3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투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7. 7. 9. 18: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하중동에 있는 하중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에서 같은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원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8. 31. 노원자동차부품 주식회사 등에게 수리비 등으로 합계 406,3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4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편도 3차로도로의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원고 차량의 우측에서 진행하다가 3차로가 2차로로 합류되어 3차로가 거의 사라지기 직전의 지점에서 갑자기 원고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다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인 참가인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406,340원의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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