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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15064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항 건물을,

나. 피고 D은 별지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취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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