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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7 2014노4774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울진군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군청공무원의 허락을 받아 물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횡령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의 “2012. 1. 18.경”을 “2012. 4. 20.경”으로, 2)의 “피고인은 2013. 4. 20.경 울진군청으로부터 2012년도 3/4분기 사업보조금 500만 원을 ‘D단체’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교부받아 위 D단체의 E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를 “피고인은 2012. 4. 24.경 울진군청으로부터 2012년도 1/4분기 사업보조금 500만 원을 E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D단체’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교부받았고, 2012. 7.경 2012년도 1/4분기 및 2/4분기 보조금 이월 잔액 4,776,288원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로, 3)의 “2013. 12. 7.경”을 “2012. 12. 7.경”으로 각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울진군이 D단체(이하 ‘D단체’라 한다

)에 보조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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