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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10 2019고정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08. 26.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제타 승용차량을 이용 안성시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상부터 평택시 E 앞 도로상까지 약 4km 정도의 거리를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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