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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09 2013고정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02. 23:3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애기김밥 앞 노상에서 약 10미터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량을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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