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15 2014고단6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01:15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943 ‘동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동구 고잔동 512-12 ‘고잔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사회봉사 등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판시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