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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7나219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다항...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 제5면 2행의 “선고받았다.” 다음에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② 제1심 판결 제5면 18행, 제6면 15행의 “22,547,600원”을 각 “22,546,600원”으로 고친다.

③ 제1심 판결 제7면 8행의 “11,273,800원(= 22,547,600원 × 0.5)”을 “11,273,300원(= 22,546,600원 × 0.5)”으로 고친다.

④ 제1심 판결 제7면 14행의 “11,273,800원”을 “11,273,300원”으로 고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다항 중 “11,273,800원”은 “11,273,3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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