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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4531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3.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H, 5 층에서 ‘I'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이전 업주로 종업원 관리와 카운터 업무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위 업소 건물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B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1. 경부터 2016. 7. 7. 21:50 경까지 위 업소에서, 내부에 밀실 4개, 간이 침대, 샤워 시설 등을 설치한 다음,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자에게 종업원인 J과 K을 알선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평균 13만 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평균 7만 원을 지급한 나머지를 취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5. 24. 경 위 업소 건물에서, 이전 A이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 적발되어 피고인이 검찰청에서 발부한 경고장까지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A 및 B에게 임대료 없이 해당 장소를 임차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A, B에게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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