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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1087 (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1. 14. 21:00경 위 B아파트 4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24세)에게 피자 상자를 던지고, 우산으로 위 C과 피해자 D의 몸을 때리고, 우산을 위 C과 D에게 던지고, 위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4. 22:5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30에 있는 인덕원지구대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커피를 뿌려서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15. 23:00경 김제시 E아파트 506호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신발 두 켤레를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분에 던져서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16. 13:00경 위 E아파트 506호 피해자 C의 집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각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제출된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C,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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