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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50361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11. 피고와 ‘원고가 자녀 출산 후 2주간 피고 운영의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 서울 강남구 D 소재 E병원에서 자녀 원고의 둘째 자녀로 보이고, 첫째 자녀 출산 후에도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를 자연분만으로 출산하였고, 2017. 5. 10. 위 병원에서 퇴원 후 피고 운영의 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고 한다)에 입소하였으며, 2017. 5. 29. 위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1. 전신 피부관리를 1회 받았고, 2017. 5. 19. 11:30경 피고 측 피부 미용사 F으로부터 얼굴 피부관리를 1회 받았다. 라.

원고는 2017. 5. 22. G병원에 내원하여 ‘3일전부터 우측 청력저하’가 발생했다고 말하면서 치료 및 진단을 받았는데, 2018. 1. 31. 위 병원으로부터 '돌발성 감각신경선 난청'의 최종 진단을 받았다.

마. 위 진단서에는 “상기자 우측 돌발성 난청으로 정밀 검사(원인 감별과 치료 결정 위해 자기 공명 촬영 시행함) 및 약물치료 및 고실 내 스테로이드 주사하였으며 호전 없어 외래 추시 중입니다. 대부분 원인 미상이며, 바이러스 감염과 혈관 장애가 주된 발병기전으로 생각되며, 그 외에 와우막 파열, 자가면역성 질환, 청신경 종양, 두부외상 등의 있을 수 있으나 본과적 검사상 해당되는 소견 보이지 않습니다. (2017년 10월 24일 시행한 순응청력 검사상 우측 60dB, 좌측 15dB)"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입소나 마사지 일자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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