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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5 2018노106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현장에서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가 피해자의 지인이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검사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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