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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6 2014가합104078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 15, 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 C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남부지방산림청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으로서, 2012. 4.경 남부지방산림청 D(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경북 E 외 3필지(이하 같은 군 소재 토지는 군까지의 표기를 생략한다)에 간선임도를 신설하는 ‘2012년 간선임도 신설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2년 간선임도 신설공사의 임도개설부지 중 일부인 위 E 토지에 있는 입목을 조경업자인 F에게 매매대금 30,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E 토지의 소유자인 G과 사이에 2012. 5. 2. 위 토지 내 입목에 대한 피고의 반출 및 처분을 허용하는 대가로 G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G은 이후 피고가 F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고서도 자신에게 약정한 30,000,000원의 지급을 지체한다는 이유로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입목을 굴취하였다는 산림법위반 혐의로 피고를 고발하였다. 위 고발로 피고에 대해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위 E 토지 내의 입목에 대한 굴취작업이 중단되었고, 이에 F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90,000,000원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F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2012년 간선임도 신설공사의 임도개설부지(이하 ‘2012년 임도개설부지’라고 한다)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2012년 임도개설부지는 사유지인 E 토지와 나머지 국유림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내 입목을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2. 7. 19. H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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