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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05 2019고합44
추행약취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3. 25. 08:1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뒤 골목에서, 등교하기 위하여 걸어오는 피해자 D(여, 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강제로 데리고 가 가슴을 만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몰래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양 팔뚝을 잡고 “빨리 옷을 벗어봐”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를 끌고 가기 위해 힘을 주던 중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기 위하여 허리를 굽히면서 완강히 버티자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2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통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자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총점 28점으로 즉각적인 입원 치료 등 개입이 필요한 알코올 중독에 해당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②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F병원, G병원, 국립나주병원 등에서 정신과 통원ㆍ입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그 진료기록에서도 매일 소주 1병을 마신다거나 금주 의지가 없다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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