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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2.05 2014고단166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6. 11:1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대금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맥주 1병, 감자만두 1인분, 명품감자탕(소) 1인분 등 합계 37,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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