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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합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20: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혼자 놀고 있던 피해자 E( 여, 5세 )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들어 올려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속기록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 3 유형( 강제 추행) > 감경영역 (2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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