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연번 제1, 3, 4, 10, 13,...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8. 25.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E’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편과 이혼하여 받은 위자료와 내 소유의 연립주택을 팔아서 돈을 갚겠으니 27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으로부터 받은 위자료 등이 없고, 연립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익이 많지 아니하여 위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의 1항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92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10. 하순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위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상속받을 재산이 있으니 40만원을 빌려주면 상속받는 대로 곧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을 재산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등을 하고 있던 상황으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09. 10. 하순경 차용금 명목으로 4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2.경까지 합계 28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1 피고인은 2010. 6. 11.경 강원 횡성군 J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서, 위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유산으로 몇 억원을 받으면 내가 5,000만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고, 물건 값을 변제하겠다, 그때까지만 외상으로 거래하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