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18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내

온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농협 D 계좌에 대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