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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57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피고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이 가능한 카드인지 확인 해보고 고수익 아르바이트 기회를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8. 21. 12:0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맡겨 놓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기사로 하여금 수령해 가도록 하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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