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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9 2018고단249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여, 29세)이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공소사실에는 “2018. 4. 17.”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2018. 4. 15.”의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다.

이를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2:18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교회’ 주차장에서, 회식을 하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같이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다시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제15352호)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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