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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25 2016고단9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6. 17:1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던 중, 피고인이 큰소리로 언성을 높이면서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위 음식점에 있는 손님들이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을 들어올렸다가 내려놓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손님들에게 “때려죽인다”라고 소리친 뒤 발로 음식점 출입문과 장롱을 걷어차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음식점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붙잡으면서 음식점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놔, 개 같은 년아”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뿌리치고 그곳에 있던 장롱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의 손 부위가 장롱에 부딪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주변상인들 상대 탐문수사)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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